2025년 연말정산,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?
특히 인적공제는 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 만큼,
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.
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인적공제, 오늘 이 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?
인적공제는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.
즉,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항목입니다.
인적공제의 두 가지 종류
✔️ 기본공제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등
✔️ 추가공제: 경로우대, 장애인, 한부모 등 특정 조건 충족 시
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, 추가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기본공제 요건 상세 정리
| 구분 | 대상 | 요건 | 공제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본인 | 납세자 본인 | 별도 요건 없음 | 150만원 |
| 배우자 | 혼인 중인 배우자 | 연 소득 1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 | 150만원 |
| 부양가족 | 부모, 자녀, 형제자매 등 | 소득 100만원 이하 & 나이 요건 충족 | 150만원/인 |
부양가족 나이 요건 요약:
- 직계비속: 만 20세 이하
- 형제자매: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
- 직계존속(부모 등): 나이 제한 없음 (단, 공제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)
- 장애인: 나이 제한 없음
소득 요건 주의!
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공제 대상입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.
추가공제 항목 정리
| 공제 유형 | 대상 요건 | 공제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경로우대 | 만 70세 이상 | 100만원 |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|
| 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| 200만원 | 나이 무관 |
| 한부모 |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중인 경우 | 100만원 | 입양자 포함 |
| 부녀자 (폐지 예정) |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 (2024년까지) | 50만원 | 202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적용 |
자주 묻는 질문 Q&A
Q1.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?
A1. 납세자 본인과 가족 생계를 고려해,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Q2.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?
A2.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여야 합니다.
Q3. 나이 요건은 언제 기준인가요?
A3. 해당 과세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만 20세를 초과하면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Q4.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?
A4. 2020년부터 일부 폐지되었으며,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완전 폐지됩니다.
Q5.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?
A5. 기본공제 + 장애인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 나이 요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.
인적공제는 복잡해 보여도, 한 번만 정확히 정리해두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
소득 요건, 나이 요건, 가족 관계 요건만 체크해두면 공제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.
2025년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환급받고 싶다면, 지금부터 준비하세요.
홈택스 미리보기, 가족정보 확인, 필요 서류 챙기기!
공식 안내 페이지도 꼭 참고하시고요 😊

